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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합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신축한 상가 건물인 ‘C’ 의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위임 받은 E 회사로부터 분양 대행 업무를 재 위임 받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 위 ‘C’ 상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분양대금의 1.5% 가량을 수수료로 받기로 한 자이고, 피해자 G은 위 ‘C’ 상가 건물에 약국을 독점 분양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위 ‘C’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해당 상가에 약국과 제일 관련성이 많은 류 마티스 내과, 일반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분양 및 임대로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병원들이 ‘C’ 상가에 입 점하기로 확정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다 높은 가격에 서둘러 약국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분양사업자인 D과 ‘C’ 상가의 H 호, I 호 점포에 대하여 총 분양금액 1,860,728,4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D에게 2015. 6. 5.부터 2015. 12. 7.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51,254,94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651,254,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약국 분양 협조사항, 녹취록, 녹취 CD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8, 19 각 첨부자료 포함)

1. 분양대금 납입금 확인서 2부, 공급 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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