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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32556
소유권확인 및 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 기재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주군 B 전 2,35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6(대정 2년). 10. 10. ‘안성군 C’에 주소를 둔 D 한자 이름을 한글로 표기할 때 ‘I’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이는데,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표기하는 대로 ‘D’이라 적는다.

이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었다.

나. 토지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 1) 위 분할 전 토지는 위 E 전 27평과 위 F 전 2327평으로 분할된 후, 지목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G파 중 H을 소시조로 한 종중이고, 위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소시조인 D이 사정받은 것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분할 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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