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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2가단2983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가 경기 수원군 C 전 68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후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면적환산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오산시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전 165㎡, F 도로 912㎡, G 전 1,200㎡로 되었고, 그 중 F 도로 912㎡는 1998. 4. 14. 합병절차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22, 23, 5, 24, 25, 26, 27, 28, 2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오산시 H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던 원고의 선대 I가 1983. 9. 8.경 사망하자 원고 등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경기 수원군 J’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절차를 거쳐 오산시 D이 되었고, 피고는 1995.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를 사정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이 법원의 오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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