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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64942
차량임대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에게, 2008. 12. 30.부터 2009. 6. 26.까지 옵티마 승용차를 월 50만 원에, 그 다음날부터 2018. 4. 4.까지 오피러스 승용차 또는 베리타스 승용차를 월 100만 원에 각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5. 15.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량임대료 청구채권 6,419만 원을 양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받은 차량임대료 및 수리비 중 4,724만 원(= 위 기간 동안의 차량임대료 1억 1,100만 원 차량수리비 264만 원 - 기지급 임대료 6,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경위와 관련하여 당심 3차 변론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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