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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83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9. 1. 경 대전 B 백화점 타임 월드 점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백화점 지하 2 층 C 판매점( 이하 ‘C’ )에 시설자금 등 초기 운영자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투자 하여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1:1 로 나누는 방법으로 친구인 피해자 D와 동업하기로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5. 경 대전 중구 G 아파트 H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투자금 중 2억 원은 C에 송금한 후 나머지 5,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인 I에게 11,500,000원을 이체하여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금 용도로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 이익금이 많이 나오지 않자 C에 대한 투자 약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 받기로 하여 같은 날 C으로부터 투자 반환 금 중 1억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수회에 걸쳐 100만원 단위로 현금 인출하여 강원도 J에 있는 K 카지노 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였으므로 동업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투자 약정을 취소하여 투자금을 반환 받게 될 경우 반환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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