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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8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B에게 ‘ 내가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아 베트남 현지에서 경마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그 사업에 투자 하면 경마장 장외 발매소 2 곳의 운영권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관여한 국내 법인인 D 주식회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인 E과 투자 및 운영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경마장 등이 포함된 베트남 현지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은 위 E 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베트남 현지에 건설할 경마 장 장외 발매소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0.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70,2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내가 베트남 현지에서 경마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부족한 사업 경비를 투자해 주면 사업의 총괄 운영권을 주고 파생되는 이권사업을 보장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베트남 현지에 건설할 경마 장 운영을 총괄하게 해 주거나 파생되는 이권사업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위 B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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