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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1337의 증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7. 20:30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식당 부근에서 J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4. 23:00 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6. 22:25 경 부산 수영구 L 앞에서 필로폰 0.4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과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검정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2. 19. 21:00 경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고단 25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6. 18:30 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 마트’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O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19:30 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 앞에 주차된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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