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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7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들은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 3. 15. 밤 피고인들의 주거지( 부산 동래구 E 건물 2016호 )에서 피고인 A은 지궐련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입속에 머금었다가 피고인 B의 입에 불어 넣어 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입에 불어 넣어 주는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공동 매수, 소지 피고인들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여 오던 중 많은 양의 필로폰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5. 5. 14. 경 함께 캄 보디아로 출국한 후 2015. 5. 16. 경 캄 보디아 시엠 립(, Siem Reap)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100g 을 미화 5,000 달러( 한화 약 550만원 )에 구입하고, 며칠 후 귀국을 하여 아래 제 2 항 및 제 3 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21.38g 을 2017. 3. 23. 12:20 경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 있는 금고 안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7. 3. 22.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유리관에 넣고 토치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와 입을 통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주사 투약 피고인 B은 2017. 3. 22. 오전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음용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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