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241개( 증 제 1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4.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D 호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6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0. 04:00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F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30. 20: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 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6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2.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2. 10:5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9g 을 나누어 담은 일회용 주사기 5개를 필통 속에 넣어 두고, 대마 약 0.99g 을 나누어 담은 비닐 지퍼 팩을 사각 상자 속에 넣어 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