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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3년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88세)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기초생활수급비와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면서 받는 일당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당뇨병, 고혈압, 간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의 다수 처벌전력이 있다.

여기에다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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