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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0년 경부터 주변 봉제공장 운영자들을 상대로 순번 계를 조직하여 계주 역할을 해 오던 중 2015. 9. 18.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계원은 25명, 구좌 수는 31 구좌( 추 후 2 구좌 추가 하여 총 33 구좌) 로 하고, 1회 계 불입금 100만 원을 한 달에 2번 씩 납부하되 순번에 따라 계 금 3,100만 원을 지급하는 순번 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계를 운영해 오는 동안 피고인이 임의로 정해진 구좌보다 더 많은 계 금을 수령한 반면 그에 대한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등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위 계를 조직한 이후에도 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이 9.5 구좌의 계 금을 임의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 등 13명의 계원에게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등으로 하여금 계원으로 참여하게 한 후 2015. 9. 18.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24명의 계원으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5억 8,95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중 11명의 계원에게 계 금 합계 3억 8,750만 원을 지급한 반면 13명의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인 2억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 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억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F, G,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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