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부동산’에 이르러 그 부근 노상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부동산 사무실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린 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행횟수가 1회인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