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인근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는 자동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F가 운전하던 G 포터 1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F 운전의 화물차 뒤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