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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64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부산 금정구 B, 5 층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도박 행위자들 10 여명을 위 장소에 모이게 한 후, 도박 판의 O ㆍ X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화투 3 장을 각각 뒤집어 깔고 도박자들이 양 팀으로 나뉘어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30,000원의 판돈을 걸도록 한 다음 화투 3 장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이른바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회 승리한 사람들의 수익금 중 0.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총 35회 걸쳐 도박을 진행하여 35,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도 사 끼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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