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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04
도박장소개설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방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B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원룸 4 층에 있는 홀 덤 도박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상의 도박자들이 1 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베팅을 하고, 도박자들이 트럼프카드 2 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 있는 트럼프카드 5 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홀 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트럼프카드를 나눠 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 딜러’ 역할과 도박자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일일 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 딜러’ 등 역할을 하여 그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B, D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원룸 4 층에 있는 홀 덤 도박장, E, F이 운영하는 G 건물 202호에 있는 홀 덤 도박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과 함께 합계 85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위 홀 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B가 운영하는 도박장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D 휴대폰에 저장된 도박 관련 전화번호 목록 및 카드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D 모 하비 차량 내에서 압수한 도박 관련 일일 메모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D 도박 일자 및 금액 등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B 도박 일자 및 금액 등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E 휴대폰에 저장된 도박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F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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