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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02 2020고단8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00: 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부안군 B건물 1층에서 전화 연락을 통해 모집한 C 등 도박자 17명을 위 도박 장소에 모이게 한 후,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도박판의 , × 표시가 되어있는 곳에 화투 3장을 각각 뒤집어 깔고 도박자들이 위 표시 중 한쪽에 돈을 걸어서 화투 3장의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매회 판돈의 5~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개장 피의자 A 인적사항 등 특정 관련)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련약식명령결정문첨부, 피의자동종전력판결문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ㆍ공간 개설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1. 30. 도박 현장에서 도망쳤고, 주변인들의 권유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다가 2020. 2. 20.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1999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도박개장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이 또 영리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

도박판에 모인 인원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상시 도박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 것은 아니고, 모임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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