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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69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 A는 2016. 11. 경 강릉시 E에 있는 F을 폐업하고 그 곳에서 피고인 B 등 지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 지자,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시간당 이용료( 속칭 ‘ 타임 비’) 와 도박 승 자로부터 거두는 비용( 속칭 ‘ 고리’) 을 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 집기류 등을 제공하고 도박장 개설에 따른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도박 참가자들을 섭외하고,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도금 대여( 속칭 ‘ 꽁지’ )를 요청 받을 경우 이를 빌려 주고, 위 게임 장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기 어려울 경우 강릉시 G에 있는 자신의 지인의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3. 위 게임 장 사무실에서 성불상 H, 성불상 I, 성불상 J, 성불상 K, 성불상 L 등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1 시간 당 2만 원의 타임 비와 고리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2.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 C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 B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도박 참가자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고, A가 자리를 비울 경우 고리금을 대신 받는 등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K,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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