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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7 2016고정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C 내 염소도 축장 건립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5. 3. 2. 경부터 같은 해 10. 25. 경까지 공사하게 되었으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게 개발행위를 시행하여야 하나, 인가 부지 경계를 넘어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임야 7,859㎡ 중 100㎡, F에 있는 김천시 소유의 도로 61,296㎡ 중 300㎡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1~3m 가량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않게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서 허가 받은 산지 범위를 초과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임야 7,859㎡ 중 100㎡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3m 가량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도로 구역을 포함 )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서 허가 받은 도로 부지 점용 범위를 초과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천시 F에 있는 시유지인 도로 61,296㎡ 중 300㎡에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1~2m 가량을 절토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김천 도시계획시설( 도축장) 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에 따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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