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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칼( 증 제 2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7』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24. 08:10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칠성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자, 손수레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C(44 세 )에게 다가가 “ 당신이 계획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 돈을 못 찾게 하였지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손잡이 길이 9cm, 칼날 길이 8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11:50 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1 항 기재 사유로 체포되어 대구 북부 경찰서 D 소속인 피해자 경장 E( 여, 32세 )으로부터 소지품 등 검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454』 피고인은 2016. 3. 6. 09:15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 신암동 )에 있는 KTX 동대구 역 내 대구은행 현금 입출 금기 앞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 여, 25) 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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