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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37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56』 피고인은 2017. 6. 24. 15:30 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43에 있는 피해자 홈 플러스 대구점에서, 매장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하 1 층 생활용품 코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0원 상당의 해피 바스 바디 워시( 쥬스 스무 디 옐로 우 그린) 1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백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462』

1. 피고인은 2017. 6. 30. 09: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초순 09:00 ~10 :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2017 고단 4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 목 격자 H 아르 바이 생 J 진술), 수사보고( 절도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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