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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4고단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룸살롱 부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G, H과 함께 I이라는 룸살롱을 운영하려고 한다. 동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I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사채에 투자하여 월 3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 룸살롱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G 등에게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I 룸살롱 영업이나 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월 3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경 5,000만 원을, 2010. 2. 2.경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이체확인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입금된 계좌 명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3,500만원으로 다액이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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