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6. 29.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1층 162.65㎡ 및 지하 409.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6억 5,000만 원(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권리금 5억 원의 합계이다)에 인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 및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07.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2. 처 H 및 I의 이름으로 G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료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였다.
다. G은 2007.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자2449호로 H 및 I과 사이에서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8. 4. 24.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터 잡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한편, C은 2007. 8.경부터 2007.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합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2007. 8.경부터 2007. 10.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4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5. 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가 2013. 5. 7. 피고에게 대여금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