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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3 2015가합1001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2. 25. 변제기를 2014. 2. 25.로 하여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

C의 조카인 원고는 위 C의 차용금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6.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4.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80호로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8. 2. 조정위원회 조정절차에서, C은 피고에게 총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4. 10. 6.까지 2억 원, 같은 달 31일까지 1억 원, 2014. 12. 31.까지 1억 4,000만 원으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는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한 경매절차를 2014. 12. 31.까지 정지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C은 피고에게 2014. 9. 4.부터 2014. 12. 2.까지 5회에 걸쳐 총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조정조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의 피고에 대한 조정조서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를 실질적인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C과의 조정이 성립한 후,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를 대리한 D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한 경매절차에 지출한 비용까지 모두 변제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였는데, 위 비용을 변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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