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9.부터 2018.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8. 1. 28.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1. 28.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4. 2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