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당진시 소재 B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들로 구성된 피해자 ‘C’의 총무로서 동창회비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동창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5. 3.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전임 총무로부터 입금받은 동창회비 4,343,803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43,80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C 회원들로부터 투자에 대한 동의를 받고 동창회비를 투자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 회원들의 F 단체 대화방에 회비를 투자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투자처와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회원들이 위 메시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비를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외에 회원들의 동의를 얻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