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H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신변 잡기에 불과 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H에게 보낸 것은 정보교환이나 정보보고 등 업무상의 목적이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변명에 의문스러운 점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우나,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 정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2016. 7. 7. 15:55 경 21명의 경찰관이 가입된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 관련 소문이 ‘ 청장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알려 진 거랑은 좀 다를 거 여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65-2 쪽 참조). 따라서 당 심에서는 이 부분은 배제하고 살펴본다.
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다시 H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J을 통해 퍼져 나간 후 T이 다른 경찰관들에게 전달하면서 비로소 피해 자의 실명이 거론된 점, ② H은 K을 함께 이수한 21명의 경찰관들이 참여한 카카오 톡 대화방( 이하 ‘21 인 대화방’ 이라 한다 )에 관련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묻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