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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43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외과 원장으로, F이 2014. 6. 경 G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7. 11:30 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의원 ’에서, 그전인 2007년 경 피고인이 G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G 협회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위 선거에 활용하라며 제공받은 협회 회원들의 개인정보 파일 디비 (DB )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케이티 (KT )에서 운용하는 ‘ 크로 샷서비스’ 라는 문자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으로 위 디비 (DB )에 있는 G 협회 회원 32,857명의 개인정보를 위 회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용하고, 계속하여 위 디비 (DB )에 포함된 대학병원 전공의 또는 교수 회원 12,603명의 개인정보를 위 회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용하는 등 총 45,460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년 경 G 협회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을 때 G 협회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 특히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휴대폰번호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G 협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 G 협회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당시 G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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