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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82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0549 합의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6. 11. 원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B, C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초 위 매매계약은 주식회사 생각하는 사람들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위 회사는 2011. 10. 18. 피고로 합병됨). 나.

그 후 피고는 2009. 6. 9. 원고로부터 5,700만 원(계약금 3,800만 원 손실 경비 1,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4. 19.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0549호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1. 10.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 결정’이라 한다)으로 종료되었다.

1.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일체의 압류 및 근저당권 등의 부담(다만, 피고 명의의 청주지방법원 2011. 4. 11. 접수 제50888호 가압류 기입등기 제외)을 해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1.까지 3억 5,7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위 가, 나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상호 일체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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