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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나10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나. C은 2011. 9.경 E에 피고에 대한 회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 이후 실질적인 혼인 중개행위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소8991호 소개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20.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20.까지 75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한 돈에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소1207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C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소38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소송은 소 취하로 각 종료되었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2년 형제6867호로 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12. 8. 22.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② 같은 검찰청 2012년 형제9218호로 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12. 11. 20. C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 처분을 하였으며, ③ 다시 같은 검찰청 2013년 형제1633호로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13. 8. 22.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425, 2015고단84(병합), 2015고단339(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1. 20.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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