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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가단3131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포함된 울산 울주군 C 일원에 대한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울주군수에게 위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울주군수는 2010. 9. 2. 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면서 원고를 D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울산 울주군 고시 E, 변경고시 F)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이자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의 각 지상에 있는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토지수용 및 분묘 이전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2012. 1. 내지 5.경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27. 수용개시일을 2012. 8. 21.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733,555,100원, 이 사건 분묘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873만 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12. 8.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6.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782,616,4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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