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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구합382
주거이전비 및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시행하는 B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수용된 원고 소유의 구리시 C 지상 샌드위치판넬 주택 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쳤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갑 제4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1. 1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1,820,000원을 인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증액하고, 원고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4. 19.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가 2013. 4. 2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13. 4. 25.로부터 30일이 도과된 2015. 3. 19.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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