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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4나1548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5.경 피고로부터 ‘자동차 도장용 전자파 가열 건조설비(이하 ’건조설비‘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월 렌탈료 20만 원으로 빌리면서, 렌탈료 납부기간이 총 60개월이 되는 2011. 6.부터는 피고가 위 건조설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2011. 6. 이후에도 자동이체가 중단되지 않은 채 2012. 9.경까지의 렌탈료가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렌탈계약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원고가 60개월분의 렌탈료를 지급한 2011. 6.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 부당이득으로 2011. 7.부터 2012. 9.까지의 렌탈료 합계 300만 원(=20만 원 × 15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2006. 6. 5.경 ‘B’를 운영하던 원고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없었다.

원고가 제출한 2006. 6. 5.자 렌탈계약서(갑2호증)에는 원고의 상호가 ‘C’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렌탈계약서가 상호가 변경된 2007. 11. 28. 이후에 소급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위 렌탈계약서를 작성한 D가 피고의 영업사원이었던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쟁점조항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만한 아무런 권한을 수여받은 적이 없고, 렌탈계약서에 찍인 도장도 피고의 것이 아니므로 렌탈계약서(갑2호증) 중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조되었다.

2. 판단 당초 원고와 피고가 2006. 6. 5. D를 통하여 건조설비를 보증금 300만 원, 렌탈료 월 20만 원 당초 갑2호증상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삭선되고 수기로 20만 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도 월 렌탈료가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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