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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6. 8. 선고 89나409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40]
판시사항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자의 착오가 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 직원이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보험자로부터 그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경력이 4년 가량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청약서의 기재사항 중 피보험자의 운전경력란과 운전면허취득일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미합중국의 운전면허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보험계약의 체결은 그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나 피보험자로부터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가 있다는 말을 들은 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가 국내법에 의한 운전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에 따른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위 청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운전면허취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계약체결 당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면 위 착오는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성준모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88.5.11. 발생한 충남1거 5899호 자동차사건에 관해 원.피고 사이에 1988.5.7. 체결된 보험계약서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1987.11.7. 피고 소유의 충남1거 5899호 자동차에 관하여 기명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기간은 당일부터 1988.5.7.까지로, 담보의 종류는 대인, 대물배상, 자손사고 및 차량손해의 네가지로 약정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수납한 사실, 이어 위 보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1988.5.7.부터 같은 해 11.7.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의 종류는 위 1차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수납한 사실, 피고는 위 보험기간 내인 1988.5.11. 0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사직동 부근을 지나던 중 화물트럭과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위 자동차에 타고 있던 소외 손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소외 박병주를 사망케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위 2회에 걸친 보험계약체결시에 운전면허가 없었음은 물론 위 교통사고발생시에도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고를 내었으므로 위에서 본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한 보험금채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2회에 걸친 보험계약체결시에나, 위 교통사고발생 당시에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2회에 걸친 보험게약체결시의 원고회사의 보험계약약관 10조에는 원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서 그 6항에 자동차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일응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659조 제2항 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형의 집형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3조 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위 규정이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위한 강행규정임을 선언하고 있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며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형의 집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규정이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면책되는 것이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위 상법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것인데(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면 피고가 일으킨 위 교통사고가 그의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약식명령), 제10호증(교통사고확인원)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사직동을 향해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 커브지점을 돌아가게 되었는데 당시 야간이고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량의 전조등 빛으로 인하여 전방 우측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위 트럭의 뒤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그 차에 타고 있던 위 소외인들을 사상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사고는 피고가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피고가 단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하는 원고의 위 약관규정은 위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의 위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킬 때 무면허이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금지조항에 위반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만약 위 같은 강행법규위반의 경우까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피고의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상 피고의 무면허운전이 처벌되는 것과 위 무면허운전중 일어난 보험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고 또 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행위를 조장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원고는 또,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무면허운전자가 아닌, 즉 피고가 당연히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서 만약 무면허인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결국 원고에게는 계약의 주요부분의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1989.7.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보험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최소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체결시 피고의 면허취득여부를 조사하여 본 바도 없고 위에서 본 약관 기재와 같은 면책사항조차 설명하여 준 바 없어 이는 원고의 보험자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속하여 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각 청약서),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각 확인서), 을 제7호증(공문),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조규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사서증서인증서), 원심증인 이정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확인서), 갑 제5호증(모집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이정옥, 조규식, 원심증인 성낙호의 각 증언(단, 위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으면서 1986.1.8.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87.9.27. 군복무를 위해 귀국하여 입대를 기다리던중 그의 아버지인 소외 성낙호가 피고에게 위에서 본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서 1987.11.6. 피고의 자동차운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는 소외 이정옥에게 연락하여 보험가입문제를 상담하게 되었던 사실, 그런데 위 이정옥은 1979.1.부터 원고회사 천안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보험모집업무를 맡고 있는 자인데 1987.11.7. 피고의 집에서 피고 및 그의 부모와 함께 피고의 보험가입을 위한 상담을 하면서 피고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이정옥은 피고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를 냈으며 운전경력이 4년이라는 피고측의 말만 듣고 위 청약서의 운전경력란에 4년이라 기재하고, 피고의 면허취득일을 위 청약서작성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대략 4년이 되는 1983.10.3.이라고 임의로 각 기재하였으며 그외 피고의 국내법에 의한 운전면허취득여부에 관하여 아울러 확인도 하지 아니한 사실, 위 이정옥은 위 같이 작성한 청약서와 함께 피고측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회사 천안지점에서 원고와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한 뒤 이어 위 1차 보험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1988.5.7.경 위 이정옥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김영자의 전화부탁을 받고 위 1차 계약체결시 작성하였던 청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약서(다만 보험기간만 1988.5.7.부터 같은 해 11.7.로 하였다)를 작성하고 역시 피고를 대신하여 우선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서 위 천안지점에서 위 보험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토록 한 사실, 위 이정옥은 위와 같은 2회에 걸친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측에게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 천안지점에서도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2회에 걸친 보험게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직접 면담하여 피고의 면허취득여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야 피고가 무면허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 면책의 통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8,9호증의 각 일부 개재와 위 이정옥, 조규식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정옥은 위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서작성 및 이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할 때에 피고가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경력이 4년이라 하므로 미국의 운전면허가 우리 나라에서도 유효한 운전면허로 통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와 같은 보험청약서를 작성해주고 원고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으로 보여진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주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이정옥은 원고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의당 피고가 국내법에 의한 운전면허나 도로교통법 소정의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위 청약서 작성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의 운전면허취득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와 같은 청약서의 작성 및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게 된 것이니 이는 결국 위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보험자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는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위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유철균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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