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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5561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보험모집인 B을 통하여 피고 메리츠화재와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원고의 아들 C, 보험기간 2013. 9. 10.부터 2078. 9. 10.까지로 하고 담보사항으로 피보험자의 질병사망 시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1307’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0. 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1. 위 B을 통하여 피고 동부생명과도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C으로 하고 보장내용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The Smart 유니버셜 CI통합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1, 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C의 서명은 C이 한 것이 아니다

(이는 원고 본인이 하였거나 계약체결 당시 현장에 동석하였던 원고의 직장동료 D가 이를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은 2013. 9. 11. 11:38경 광범위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마. C의 사망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던 점, C이 2003년경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위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25057호)에서 2014. 12. 22. 원고가 보험모집인 B과 공모하여 피보험자 C의 정신분열증 치료 병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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