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도 199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순수보장성 보험위주의 보험을 전 국민 보유 평균 3.2건보다 훨씬 높은 4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으로 5억 원 이상을 수령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단620호 사건에서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입원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부당편취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12월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후유증 치료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 피고의 보험계약체결행위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는 2002. 8. 2.부터 2012. 10. 2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85,465,094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보험회사들과 가입한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험모집인의 권고에 따라 가입한 것이고, 원고와의 보험계약 체결 후 11회에 걸친 수술과 1년여 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그 치료의 필요가 있어서이며, 더구나 피고는 남편인 C과 함께 주택건설업체를 운영하였고, D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병행하였으며, E마트를 운영한 외에도 부천 소사구 F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원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