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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선고 2013가합7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3가합702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15.부터 2013. 2. 27.까지 피고의 처이자 주식회사 드림라이프재 무설계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B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고로 표시된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순번대로 ' 제1보험'의 방식으로 칭한다).

다. 이 사건 과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만기 축하금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013.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406,14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여 원고로부터 2013. 2. 1. 41,000,000원, 같은 해 2. 8. 27,170,000원, 같은 해 3. 29. 34,470,000원, 합계 102,640,000원을 약관대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B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모두 피고여서 '피고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일 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약관대출을 받는 등으로 B가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모두 추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의무(보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인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료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원고의 모니터령에 대하여 자신이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5) 피고는 B와 공모하거나 B를 방조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위 손해배상금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전제로 받아간 약관대출금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오로지 타인의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정한 보험계약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당해 보험계약의 주목적이 저축 등 다른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하나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인 피고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여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전 각 보험계약이 주로 저축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법규정에서 정하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 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드림라이 프재무실계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고의 이름으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드림라이프 재무설계 소속 다른 직원이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보험계약자란에 피고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 피고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추인에 불과하여 이미 무효로 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1)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648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인 B의 배우자인 사실, ② B는 피고 명의로 2012. 6. 15.부터 2013. 2. 27.까지 약 8개월 동안 약 1개월의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수일 내에 원고의 모니터링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 들었으며, 자필 서명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③ 피고 이름으로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료는 월 1,000,000원에서 11,000,000원에 이르러 피고의 수입에 비하여 보험료가 월등히 높은 편임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2012. 11. 14. 별지 보험계약목록 순번 8번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월 50,000,000원(= 10,000,000원 + 4,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0원)에 이르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3. 2. 8.경에는 직접 원고에게 약관대출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납입보험료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피고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장혜정

판사선민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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