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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03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10행을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1,65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 14행의 각 “수급한”을 각 "도급한'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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