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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862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3행의 “원고는”을 “원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의 “2011. 9. 30.경”을 “2011. 11. 24.”로, 같은 면 14행의 “2015. 7. 31.”을 “2015. 9. 10.”로, “같은 면 18행의 ”2016. 5. 1.“을 ”2016. 6. 16.“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F가”부터 17행의 “수령하였다

”까지 부분을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가 2015. 9. 18.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5. 9. 25. 원고의 자녀가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피고가”를 “F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21행의 “원고는”과 “수원지방법원” 사이에 “2015. 2. 6.”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의 “F의”를 “D의”로, 같은 행의 “피고”를 “F”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의 “을 3, 5, 10의”를 “갑 제6호증, 을 제3, 5, 10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의 “약속하기도 한 사실을”을 “약속하기도 하였고, 2015. 10. 15. D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고 채권자 직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C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과 G가 양수한 채권은 그 발생원인, 각 채권의 양도과정, 채권액 등이 서로 상이한 사실 등을"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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