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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39664
계약상대자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과 제13면 7행, 제14면 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의 “원고는”을 “원고는 2013. 11. 28.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이행촉구 및 계약해지 예정통보’를 받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1행의 “2013. 2. 17.”을 “2014. 2. 17.”로, 제6면 1행의 “2013. 3. 6.”을 '2014. 3. 6."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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