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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902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0. 31. 00: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G, A이 다른 손님인 H과 말다툼을 벌이자 그들을 말리면서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식당 주방까지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00:16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에게 “너는 계급이 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J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범행으로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위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K의 가슴부위를 뒤에서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CCTV 화면 캡처사진, 영상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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