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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30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미래에 셋생명 등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3. 11. 경 누적된 카드 채무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 점 부근 노상을 걸어가던 중 C K3 승용 차( 피보험자 D) 가 서 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위 차량 사이드 미러에 팔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다음 날인 11. 29. 위 차량의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 사인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 18. 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23,69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43,353,300원의 보험금 및 합의 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의 우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CCTV 및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편취의 점),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같은 표 순번 13 내지 27번 기재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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