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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노289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공인중개사인 자신의 동의 없이 남편이었던 피고인 B이 임의로 중개보조원인 G에게 중개사무소의 운영을 맡겼을 뿐, 사전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및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항목에 한하여 ‘피고인’이라 칭한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1999. 6. 21.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0. 12.경부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칭한다)를 중개업소로 등록한 후 공인중개사가 아닌 남편 B과 함께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② 피고인은 그 무렵 직원으로 G, H를 고용한 후, 위 직원들과 B을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사무소에서 B은 ‘팀장’으로, G는 ‘부장’으로, H는 ‘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부 중 부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남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남편을 믿고 B에게 본인 명의를 사용한 사무소 운영을 허락하는 등 부동산 사무소 운영을 맡겼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실제로도 2011. 2.경 이후에는 이 사건 사무소에 상주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채 1달에 1-2회 정도 사무소에 들러 사후에 서류를 확인해 보는 등의 일만 처리하였을 뿐이며, B이 대부분의 중개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도 B 또는 G나 H 등 중개보조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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