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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2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 피고인은 F 명의의 이 사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사진을 떼어낸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서 F의 사진을 떼어내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거로 제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증거수집과정에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 벌금 250만 원,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2 원심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0. 1. 28.경부터 2011. 3. 25.경 사이에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F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부착된 F의 사진을 떼어내어 이를 변조하고, 나)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진을 떼어내어 변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무실에 그대로 비치해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는데, F가 2010. 1. 20.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자 위 F의 자격증으로 계속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부착되어있던 F의 사진을 떼어내고 위 사무소에 비치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붙은 F의 사진을 떼어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F는 사진이 첨부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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