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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578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9. 12. 2. 피고로부터 서울종로구 C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 온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원고는 2009. 12. 2.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09. 12. 2.부터 2015. 12. 1.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 제1조(임대차 물건의 표시 및 계약기간) 2) 을(이하 ‘원고’라 한다

)은 임대차물건을 원고의 커피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며, 갑(이하 ‘피고’라 한다

)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물건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1) 원고가 원고의 사용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 및 관리유지 하여야 하며 차후에 필요비 및 유익비, 여하한 권리금으로도 피고에게 청구 못한다.

2) 원고는 시설물의 변경 및 개조 시 피고의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7조(목적물의 명도) 1) 원고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원고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시설물은 원고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단, 피고가 승인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1. 피고는 임대차 계약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원고의 용도에 맞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전기증설 및 정화조 용량 변경에 협조한다.

2. 계약기간 중 직영 또는 가맹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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