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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8 2013가단2042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02,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원고의 사업자 등록 1) 원고는 2011. 1. 4. 주식회사 미건의료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대전 동구 C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조 콘크리트 스라브지붕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7층 안쪽 부분 172.25㎡(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료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 4.부터 2016. 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갑’은 소외 회사를 뜻하고, ‘을’은 원고를 뜻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제4조 (임대료) ②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계약기간 동안은 인상치 아니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 월 임대료에 대하여 협의 후 인상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갑” 또는 “을”의 중대한 계약이행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제11조 (중도해지) ① 전 2조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 또는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 계약을 해지하면 2개월간의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이 협의하여 중도 해지시는 “갑”의 건물이 제3자에게 계약되어야만 임대보증금을 지불키로 한다. 제12조 (원상복구) 본 계약의 종료 및 중도 해지시 “을”은 “을”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칸막이, 블라인더 등)을 철거한 후 명도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본 임차건물을 완전히 명도 받았을 때에는 그 즉시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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