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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1403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임대차보증금 : 8,000만 원 ◆ 월 차임 : 4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월 관리비 : 15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차기간 : 2015. 4. 18.부터 2017. 4. 17.까지 ◆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 : 임대차보증금 반환

1.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임차임은 임차한 건물임차인은 즉식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명도한 날로부터 1개월이 초과되지 않는 기간 내에 임차인이 부담할 일체의 비용과 채무를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잔액을 반환한다.

제18조 : 계약의 종료 및 원상 복구 본 임대차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기 종료, 계약 해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 된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차 계약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변경한(승인 없이 변경한 부분이 만일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임대차 목적물 및 공작물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키로 한다.

제19조 : 중도해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인의 승인하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책임지고 임대인의 모든 피해를 손해배상하기로 하며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임대료,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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