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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6가단25151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서 제5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과 월 차임 기타 금전 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각 납부일자로부터 체납일수에 대하여 체납금액의 연 12%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든지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명도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피고가 지정한 날까지 원고의 소유물, 시설물 등 재산을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시설물 및 재산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③ 원고는 임대차목적물 및 원고의 임차부분에 설치한 시설물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권리금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제1회 임대료 계산은 2012. 1. 5.부터 적용한다. 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1. 12. 2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 6층 전체 약 4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26.부터 2013. 1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무렵 다시 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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