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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225 제3부판결
[대부미청구][집16(1)민,129]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본법은 63.6.26. 법률 제1362호로서 제정공포되고 공포된 1개월 후부터 시행된 것이니 이에 앞서는 1959.1.10.에 이루어진 대차관계에 본조는 소급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 고, 상고인

원고

피 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한학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59.1.10 피고 경영의 ○○중학교 교장이던 소외 1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을 제21호증의 피고법인 정관 제10조와 사립학교법 제28조 (원판결은 제29조 , 제31조 라고 하나, 제28조 의 오기로 보여진다)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나, 위 백미 대차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1963.6.26 법률 제1362호로서 제정공포되고, 공포된 1개월후부터 시행된것이며, 피고법인의 정관(을제21호증)에 그 작성일자가 없을뿐 아니라, 표제와 내용에 있어 "정관학교법인 대한학원"이라고 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이는 전에 ○○중학교를 경영하던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학교법인으로 조직 변경된 다음에 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므로, 위 법률과 정관의 규정이 이에 앞서는 1959.1.10에 이루어진 본건 대차관계에 소급적용될수 없다 할것이요 더욱이 원심이 들고있는 을제10, 11호증(예산승인서와 예산 승인신청서)을 1415호증(부채 명세서)등은 어느것이나 1963년도와 1962년도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59.1.10에 빌린 본건 백미 채무가 기재될리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보면, ○○중학교를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자이며, 재단이사장이던 교장 소외 1이 본건 백미를 빌렸다고 하는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하여 조직변경전의 재단법인의 정관을 보고 학교장 소외 1이 어떠한 자격과 권한에서 본건 백미를 빌렸으며, 그것이 과연 피고법인에 효력을 가져오는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내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아니한채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의 규정상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는 논지가 지적하는 대로 사립학교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이점을 들어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길이 없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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