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953(2016.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169(2015.4.1)
제목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요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임
관련법령
사건
2016누62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백BB, 백CC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단55953 판결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0행의 "다." 다음에 "더욱이 2000년경 망인의 조카인 백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는데, 망인의 입장에서는 백EE이 조카이지만 진FF의 입장에서는 백EE과 안GG 모두 제3자여서 만약 명의신탁자가 망인이 아니라 진FF이었다면 그 당시에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으로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