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9. 20:05 경 강릉시 주문진읍 신 리 천로 36에 있는 ' 코리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 리 천로 46에 있는 ‘ 삼백 집 기사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10. 09: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E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택배 일을 하는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택배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경찰 조사시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달 12. 12:45 경 E가 강릉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조사관인 F 경사에게 직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